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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정동극장 내 부패행위 (금품, 향응수수, 공금유용, 횡령, 알선, 청탁),부당행위, 인권 침해 등
윤리. 인권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와 관행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.

1. 익명 제보는 조사 및 수사 의뢰 등이 어려운 바, 기명 신고를 권장 드립니다.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.
2. 더욱 안전한 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내부에 신고 시에는 신변보호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,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.

부패·공익신고

부패·공익신고는 국립정동극장 임직원이 직무상 지위·권한을 남용하여 공익침해, 부정청탁, 부패행위를 저지르거나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과 이해충돌을 신고하는 곳입니다. 신고사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고내용 및 대상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조사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  • 문의전화 02-751-1923(19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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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신고센터

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출장, 위원회 홈페이지(청렴포털),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  • 전화상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

인권침해신고

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국립정동극장 임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(평등권, 자유권, 폭력, 노동권 등)가 발생하였을때 신고하는 곳입니다. 신고사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고내용 및 대상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조사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인권침해/차별행위란?

-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,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,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, 교육권·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,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

인권·갑질신고

인권침해 신고처리 절차

  • 1단계 신고접수 및 상담

    인권침해 사실을 인권 경영
    전담부서에 서면 또는
    온라인 신고

  • 2단계 사건조사 및 보고

    사건 조사 및 보고

  • 3단계 인권경영위원회 심의

   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

  • 4단계 처리 및 통보

   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
    필요한 조치 실시
    청구인 통보

신고접수

  • - 정책기획팀 팀장 : baeyh@jeongdong.or.kr / (02)751-1933
  • - 윤리ㆍ인권담당자 : khj@jeongdong.or.kr / (02) 751-1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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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신고센터

누구든지 인권침해를 겪거나 알게 된 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출장, 국가인권위 원회 홈페이지, 법무부, 여성가족부, 예술인 복지재단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